[한국법률일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와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 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도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까지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은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고, 채권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오비맥주는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해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
오비맥주는 아울러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구하기 어려움의 증대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오비맥주 대리점들의 전체 연대보증인 622명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591명으로 95%에 이르렀고,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까지 있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 보증인 설정에 있어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는 경향이 있고 ‘연대보증 잘못서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폐해가 많은 제도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2023.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2조8593억 원이고, 매출액은 1조5458억4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535억6천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