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우수 수사검사 10인과 우수 공판검사 10인을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 우수 수사검사 (성명 가나다 순)
‘고유정’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김지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송연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오신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은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임병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장아량’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수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정용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진혜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우수 공판검사
‘권하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김윤정’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김주영’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라 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손재용’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신가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이정훈’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임주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정민혁’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변협은 10일 김추 기획이사 등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2024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검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변협은 올해는 변호사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이번 검사평가에는 총 8,764건의 평가표가 접수돼, 2023년 접수건수 7,365건 대비 19% 증가했고,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86명이었다.
2024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4.56점으로, 2023년 검사평가 점수인 84.66점 대비 0.1점 낮아졌다.
변협 검사평가표의 항목 및 배점은 ◆‘정의로운 검사’ 부분에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부분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 부분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했고, 특히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각 선정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있더라도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했으며, 또한 올해는 한 평가대상 검사에 대해 동일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여러 명이 중복 평가한 경우 한 건으로 하되 그 평균값으로 점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인, ‘우수 공판검사’ 10인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로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하위 수사검사 8명, 하위 공판검사 8명을 각각 선정했다.
이날 공개된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하게 경청해 주었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조사 방법이 매우 적절했고, 피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함.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함.
▶검찰조사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변호인 및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했으며 위 진술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음. 관행같이 여겨졌던 위압감과 압박감 없이 편안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고소인이 이의신청 하기도 전에, 사건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조사결정을 하였음.
▶열심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음. 구속기간 때문에 기소한 후에도 2회나 추가 증거 송부를 하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음.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에 형평을 맞추어 주었으며, 절차에 관해 변호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원만하게 진행함.
▶경찰에서 무리한 증거 판단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대면 변론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했음.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 도중 끼어들거나, 근거 없이 이의, 반박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변론이 끝날 때까지 경청한 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했으며, 재판절차 진행에서도 지연됨이 없이 석명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했음.
▶사건이 시작할 때마다 변호인에게 목례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을 존중함.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증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고, 증인과 재판부를 비롯한 모든 재판 관계자들에게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함.
▶다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인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 없이 고소대리인(피해자)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공소유지에 힘씀.
▶공소사실에 관한 재판 진행이 위 사건 외에 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판 과정 중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음. 또한, 검사 입장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피고인의 절차보장, 진술을 잘 경청하고 정보공개도 협조했음 등이 있었다.
변협은 ‘하위검사’로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하위 수사검사 5명, 하위 공판검사 4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변호인의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해 “복대리를 선임해서 진행하라”, “다른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등의 말을 하고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요청을 거부했음. 1차 조사 당일 변호인과 피의자가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30분 이상 대기시켰으며, 피의자에게 “○○○씨는 밖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요?”라고 하며 자백할 것을 강요했음. 정작 그날 피의자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순순히 자백하지 않으면 다른 검사실의 사건까지 끌어와 구속시키겠다고 하면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했음.
▼피의자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자백만을 강요하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고성을 질렀음. 변호인이 제지하려 하자 변호인에게 자신이 지금 피의자에게 말하고 있으니 빠지라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 질렀음.
▼사건관계자 소환 후 조사를 지연하거나 장시간 대기시켰으며, 불친절했음.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짜증이 담긴 말투를 사용해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방해했음.
▼고검의 재기수사명령 이후 1년 6월이 경과했고, 그 후 수사과의 보완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과 송치 이후 1년이 경과했으며, 고소대리인의 면담 요청이나 전화 연결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등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신속성에 치중한 때문인지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사건이 종종 있음.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적용 법조를 누락하거나, 수사 기록에서 범죄 일시가 쉽게 확인됨에도 달리 기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피의자 변호인이 검사에게 유선으로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을 요청해 검사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나, 실제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기소했음. 이후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자 자신은 그런 요청에 응한 적 없다고 발뺌하다 변호인이 통화내용을 들려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그때야 퉁명스럽게 인정했음.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기소한 사건으로서 신속한 사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절차에 관한 변호인의 요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항의하자 거짓된 태도를 보였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사건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변호인에게 거짓된 태도를 보이는 등 직무에 대한 진실성, 성실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을 찾아볼 수 없었음.
▼피의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부적절한 수사권을 행사했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유도신문하는 방식으로 부인하는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느낌을 받았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조사받지 말라는 식으로 수사방해 했다는 추측사실을 확정사실로 기재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음. 인신구속에 대한 사정이 있는 구속영장청구를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고 영장청구를 했고 결국 기각되었음.
▼사경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면서 이의신청 이유를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2주 후 이의신청 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제출 전 불기소처분해버렸음.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항고 후 고검에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보완 수사 후 기소됐음.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를 변호인이 의견서로 지적하고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검토해보라고 석명하자,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속행을 구했는데, 수회 기일을 반복할 동안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 무용한 기일이 반복됐음. 사건 관련 진행내역 및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음.
▼증거기각된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항소심을 하는데 기록이 사라졌음.
▼변경이 필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의 석명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공판 진행 중 핸드폰을 보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으며, 증인신문에서도 상피고인에게 사건과 상관없는 이유로 꾸짖는 듯한 언행을 했음. 전체적으로 거만하고 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음. 등이 있었다.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4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