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14세 미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이 불가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해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촬영 방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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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 |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해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 관계자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