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3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024년도 우수·친절 법관으로 이재신(사법연수원 22기)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홍은표(24기)·고진흥(26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선정해 올해의 우수법관 증서를 송부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에는 회원 변호사 146명 중 95명이 법관평가서를 제출해 참여율이 65.1%였다.
이번 법관평가서는 ‘▲공정성, ▲직무능력·직무성실성, ▲신속·적정, ▲품위·친절도’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항목별로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흠(4점), 매우미흡(2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고,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가 대상 법관의 평균점수는 78.3점이었다.
우수·친절 법관들은 “법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을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고 그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배척한다.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변론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한다. ▼불필요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면서, “특히나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소송관계인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를 언급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공개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024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고, 각 평가대상 개별 법관에게도 그 해당 평가내용을 전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면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