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8인의 법관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우수법관으로는 대구고등법원의 강동명(사법연수원 21기) 고법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이규철(30기)·채정선(30기)·권민오(35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최승준(37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황용남(43기) 판사, 대구가정법원 차동경(37기) 부장판사, 박중휘(43기) 판사가 선정됐다.
특히 강동명 고법부장판사와 채정선·차동경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와 다른 지방변호사회들에서 수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이력이 있고, 박중휘 판사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이력이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약 200명에 대한 총 855건의 법관평가서와 타지역 법원 법관들에 대한 법관평가서 116건이 제출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너무 적은 수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들은 제외하고 8건 이상의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서 20건 이상을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인 17명 모두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고, 75점 이하인 3명 모두를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들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액 사건임에도 판결의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소송 관계인에게 설명, ▶사건 파악을 당사자보다 더 꼼꼼하게 하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로 당사자들의 신뢰를 크게 얻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탁월함, ▶피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음, ▶조정기일이 헛되이 진행되지 않게끔 미리 쌍방에게 조정안을 준비하도록 함” 등이 있었다.
반면, 8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 중 평균 점수가 최하위권인 5인은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들에게는 “▼고압적 태도, ▼쟁점과 무관한 석명 요구, ▼피해자의 무리한 합의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는 예단을 보임, ▼불필요한 조정기일 지정,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 종결 후 재개” 등의 사유가 있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대법원,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한변협 등에 전달했다.”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보완해 신뢰받는 평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