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을 맡아 투철한 사명감과 우수한 실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한위수·최수진·유현경·김대현’ 변호사를 2024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30일 표창을 수여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한위수(사법연수원 12기, 서울) 변호사는 2015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 왔으며, 청구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3헌마1275)에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위수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로 일해 오고 있다.
최수진(사법연수원 34기, 서울) 변호사는 2021년부터 4년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사건(2022헌바186)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요건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심판청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
최수진 변호사는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 법무법인 장백, 법무법인 메리트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현재는 법무법인 혜승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유현경(변호사시험 1회, 대구) 변호사는 2019년부터 6년간 전북·대구 지역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청구인이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2헌마1360)에서 적극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충실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수차례의 서증과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성실한 국선대리 활동을 했다.
유현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노동변호사, 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대현(변호사시험 9회, 제주) 변호사는 2022년부터 제주에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청구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23헌마1073)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정제하고 보충해 헌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소통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대현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법률사무소 승진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는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들을 돕는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규칙 상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무자력 기준은 1)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수급자, 6) 장애인연금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 8) 청구인의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돼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