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26일 개인회생채무자의 회생절차 폐지 현황을 점검하고,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합리성 확보와 특별면책제도의 적정한 활용 등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1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과 기존 회생·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산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선 방안과 원활한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와 실무 정비에 대해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건의문에서, 먼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해 기업과 개인의 채무조정 및 재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선 작업이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도산업무의 담당자 및 당사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연구하고 그 반영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회생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건에 관한 통계분석 등을 통해 폐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해 현황을 점검하고,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나 채무자의 구체적 생활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아울러 변제기간 중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면책제도를 적정히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채무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연임된 김우중 위원과 신규 위촉된 김동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