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관내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상위 평가법관 1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부산변호사회의 2024년도 상위 평가법관 10인(성명순)에는 ▶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남신향 부산가정법원, ▶ 박운삼 부산고등법원, ▶ 장기석 부산지방법원, ▶ 정왕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주성화 부산가정법원, ▶ 차승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최영 부산지방법원, ▶ 최희영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선정됐다.
부산지역 법관 중 상위 평가법관 10인의 평균점수는 91.7점이고 최고점수는 93.4점이었다. 상위 평가법관 1인당 평가 건수는 55.5건이었다.
특히,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2년 연속 상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부산, 서울, 울산, 대구 포함) 됐으며, 장기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승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소속회원(2024. 11. 8. 기준 개업회원 1,166명)이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2024년 법관평가는 서면 제출의 불편함을 없애고 정확한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515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7,737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면서,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758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8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지난 11월 각 송부했고, 곧 하위평가 법관 5명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부산변호사회가 공개한 상위 평가법관 사례로는 “▶온화한 말투와 진행으로 소송관계인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게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말을 경청하고 재판진행을 잘한다. ▶재판 전에 쟁점을 미리 파악해 재판 진행이 신속하고 명확하다. ▶피고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야 하더라도 재판에서 억울함이나 후회가 남지 않게 해준다. ▶친절한 말투와 진행이 인상깊었다. ▶당사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깔끔한 판결을 했다. ▶정중하면서도 품위있는 재판을 하며,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했다. ▶법관으로서 양측 입장을 모두 경청하였고, 법리에 따라 판결을 하였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부산변호사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2024년 법관평가의 상위 법관 10명에게는 “우수법관 증서”를 제작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반면, 평균점수 80점 미만인 5명의 법관을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 통지해 본인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하위 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7.9점이었고, 1인당 평가 건수는 31.4건,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평균 75.8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4명,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명으로 확인됐으며, 하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 평가법관에 대해서는 “▼ 대리인들의 주장을 재판 전에 검토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며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검사에게 소송 지휘 등을 명했다. ▼ 변호인의 증거 신청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했다. ▼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좋지 않았다. ▼ 재판진행을 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의견을 잘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재판부가 적절하게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전부 받아주어 재판이 지연됐다. ▼ 소송대리인들은 물론 당사자에게 “응”, “그래”, “그러지 뭐” 등의 반말을 자주 사용했다. ▼ 재판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잦고, 폐정 시간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10분 만에 끝낼 것을 독촉해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 한 쪽에 편향된 진행을 하고, 양측에 공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상향 평준화됐고, 예년에 비해 하위 법관들의 점수가 중위 법관들의 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대폭 상향됐으며, 점수와 순위로만 하위 법관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위 법관을 5명만 선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면서, “2024년도 법관평가의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재판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법관평가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법관평가제도의 정착 및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판결 자체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진해 사법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