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민지’ 판사 등 102인을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회원들의 유효평가 법관 1,418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민지’ 판사 등 26명의 법관을 비롯해 91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11인도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2인의 평균점수는 95.22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5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김봉준 법관, 서울고등법원 오영상 법관,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우증 법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석재 법관, 서울회생법원 나상훈 법관, 수원가정법원 이지현 법관, 수원지방법원 이정엽 법관, 양해인 법관, 이규영 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김수정 법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김선숙 법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나상훈 법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허양윤 법관, 의정부지방법원 심준보 법관, 춘천지방법원 정종건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시행해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제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피평가자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4년도 법관평가에는 소속 개업변호사 회원 23,225명(2024년 11월 22일 기준) 중 총 2,453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4,402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2024년에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며,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이하 ‘유효평가 법관’)은 1,418명으로 집계됐고, 유효평가 법관 1,418명의 평균점수는 83.789점(100점 만점)으로, 84.132점을 기록한 2023년도에 대비해 0.343점 하락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데이터만을 집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5개년 법관평가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8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법관평가 제도가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평균점수 분포는 90점~85점 대(28.49%), 85점~80점 대(26.80%)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의 최근 5개년 법관평가 평균점수는 2020년도 80.963점, 2021년도 79.404점, 2022년도 81.808점, 2023년도 84.132점, 2024년도 83.789점을 기록했다.
◆ 우수법관 102명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2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수법관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우증’ 법관은 검찰과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등 소송 지휘 능력의 탁월함에 대한 사례가 제출됐다.
수원지방법원 ‘이규영’ 법관은 사건 기록을 충실히 확인하고 기일을 진행했으며, 유사한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질의해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촉진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2024년 우수법관 102인의 명단이다.(성명순)
▶ 구자헌 특허법원
▶ 김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도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김동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 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김리사 수원지방법원
▶ 김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민지(사법연수원 44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병만 대전지방법원
▶ 김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샛별 인천지방법원
▶ 김선숙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슬기 서울고등법원
▶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이슬 서울가정법원
▶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정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종완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태환 수원지방법원
▶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형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호석 광주지방법원
▶ 김홍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 김효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계현 서울북부지방법원
▶ 박성윤 서울고등법원
▶ 박이랑 수원지방법원
▶ 박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 박종웅 인천지방법원
▶ 박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혜선 서울고등법원
▶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재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인희 서울행정법원
▶ 송연정 서울행정법원
▶ 송영복 서울고등법원
▶ 신세아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흥호 인천지방법원
▶ 심준보 의정부지방법원
▶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 오수진 울산지방법원
▶ 오영상 서울고등법원
▶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
▶ 유아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 윤동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규영 수원지방법원
▶ 이동현 서울고등법원
▶ 이동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이명선 대구지방법원
▶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 이봉재 대전지방법원
▶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수환 인천지방법원
▶ 이재덕 대구지방법원
▶ 이정엽 수원지방법원
▶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 이헌숙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장민경 대전지방법원
▶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 장재용 수원지방법원
▶ 장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 정기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정종건 춘천지방법원
▶ 정주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정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
▶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대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양윤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용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 하위법관 20명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반면 20명의 법관을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법관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무안을 주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과 예의 없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례가 제출돼, 2020년, 2021년, 2023년 평가에 이어 올해도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대법원 및 소속 법원에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향후 절차에 따라 A법관의 법관평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 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B법관은 피고인 측 증인신청이 많아지는 경우, 이후 유죄로 선고될 시 양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측 증인신문 후 증인의 말 50%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하는 등 유죄 심증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는 사례와 변호인에게 “최후변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변론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합의는 알아서 하시고”라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례가 함께 제출됐다.
C법관의 경우는 50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았는 데,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며 입증기회를 주지 않고 빠른 절차 진행만 중요시 한다는 사례와 사건 파악이 미흡하고 소송지휘 의지가 없으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례 등이 제출돼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의 소속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3명, 대전고등법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명, 대전지방법원 1명, 서울고등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수원고등법원 1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명, 인천지방법원 1명,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명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를 통해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