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 변호사)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0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4년도 우수법관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조현선·빈태욱’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지원장, 청주지법 충주지원 ‘김룡’ 지원장, ‘우인선·조정익’ 부장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원’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특히 신윤주 영동지원장, 조현선·빈태욱·우인선 부장판사는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14번째로 실시된 충북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중 63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총 1,014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숭현 변호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은 최소 10건 이상, 충주지원은 7건 이상, 제천·영동지원은 4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법관의 평균점수는 85.05점, 지원 법관의 평균은 93.43점이고, 법관 전체 평균은 85.89점이었다.
2024년 우수법관으로는 9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10인이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을 존중하고 그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들의 구체적 우수사례를 보면, “▶소액사건 재판임에도 재판 진행에 빈틈없고 신속하게 이루어짐. 판결 이유도 논리적이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있음, ▶공소사실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변호인이 미처 묻지 못한 사항을 직접 신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함, ▶일부 사소한 부분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자 선고기일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에 대해 직접 추가 신문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재차 합의를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비행을 저지른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보호소년의 미래를 고민하여 처분함, ▶재판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합의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며, 피고인에게 꼭 필요한 말(조언이나 경고)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줌” 등이 있었다.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의 동기를 묻는 취지가 아닌, 단순 훈계조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반복하며 피고인에게 매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처벌불원의사 기재)에 대해 임의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고압적인 말투로 다그치며 위증 경고를 해 적극적인 방어권, 변론권 행사를 주저하게 만듦, ▶형사사건에서 부인할 경우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했고, 증거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면서 다시 증거신청 할 경우 구속할 것이라고 고지해 직권을 남용함,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판단보다는 본인의 선입관이나 주관적 관점, 예단에 의존한 판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음,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심급인데,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음.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에서 다루어졌다는 속단의 결과인지 독자적인 심리를 해보지도 않고 관련 1심판결의 결론을 항소심 판결에 비판 없이 원용하는 모습을 보임, ▶사건 내용을 잘못 파악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 조정을 강권함. 지엽적인 사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재판이 지연됨. 지엽적인 사실에 중점을 두다 보니 판결문의 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움, ▶대리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뭐라는 거냐', '무슨 이런 주장을 하냐', '이해가 안 간다' 등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말을 해 대리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데, 재판장이 대리인을 망신 주지 않고도 충분히 지적과 논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좋지 않음.’ 등이 문제사례로 지적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단순히 평가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의 개선과 법관 인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이 된 모든 법관의 평가점수, 평가내용을 여과 없이 정리한 ‘2024년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보고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가 재판 절차의 개선, 법관의 사건과 소송관계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공정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 결과 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이라면서, “또한 법관평가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