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이 13일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되면서, 1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2024. 12. 12.)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2024. 12. 13.)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 5. 30.부터 2028. 5. 29.까지다.
백선희(白仙姬, 여, 56세) 국회의원은 1968년 12월생으로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임용된 이후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제5대 소장,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2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백선희 국회의원은 13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한 후, 먼저 “엄혹한 시대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헌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잘 알고 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이다.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는다.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백선희 국회의원은 끝으로 “추운 겨울을 뚫고 촛불을 든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동료 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