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보수적인 변호사단체들마저 위헌,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탄하면서, 4일에는 각 지방변호사회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은 3일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3일 23시 48분부터 4일 0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통해서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국회 보좌관 등 직원들과 시민들은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저지했고,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선언했고, 계엄군은 4일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경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
먼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는 4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이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불법적 폭거다.”라고 규정했다.
충북변호사회는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위 비상계엄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파훼하려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어 “우리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소속 회원들은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끝으로 “위헌·불법적인 국가긴급권 발동을 막아낸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충북지방변호사회도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는 4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발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이 성명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발령 조치에 가담한 자를 철저히 수사해 전원 처벌하라.”고 촉구하면서,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적극 제공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도 현 집행부와 위철환·장성근 전임 회장 명의로 발표한 4일자 성명에서 먼저 “2024. 12. 3.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로, 그로 인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유발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록 늦게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라 계엄해제를 하기는 했으나,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더불어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거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롭게 현 사태를 해결할 것 역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