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법인은 물론 개인의 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법인회생,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 신청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들이 미래에도 속절없이 빚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방치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채무를 적절히 조절해 불운했던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사회 경제적 이익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회생과 파산입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구제 방안을 찾아 조속히 과중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여기에서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되는 대출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결정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대법원은, 위 제2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와 관련해서,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해 그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산은 본래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채무자에게서는 사실 면책을 받음으로써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채무를 지게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 사행성 채무나 범죄행위로 인한 채무, 세금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에는 면책을 시키기 부적합한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라고 하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 회생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심사를 하여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관리인 선임과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회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후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집회 등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 조사해 회생계획 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생에 있어 법무법인의 역할이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만 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법무 관련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후에도 채무자로서는 여러 의견 반영이나 전략 준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회생, 파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의 회생 및 면책을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주,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가까운 지역의 개인회생, 파산, 법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직접 상담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김성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청주분사무소 대표]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7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 투자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법무법인 한빛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삼화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