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월 1일부터 새로 구매·등록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되고, 27일부터는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개정 주민등록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등 총 33개 법령이 1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법> 12월 1일 시행···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차량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5분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년 12월 1일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12월 19일 시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12월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 12월 27일 시행···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용 가능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대책을 마련했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시,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12월 28일 시행···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반입협력금’ 징수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