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마용주(55세,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6일 임명제청했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한창(59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홍동기(56세, 22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세, 23기)·심담(55세, 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의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 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1969년 7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마용주 후보자는) 법리에 해박하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으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뛰어난 정통 법관”이라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할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대법원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헤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
마용주 후보자는 다양한 영역의 재판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은 물론 다른 법조 직역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는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상 절차적 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등을 집필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용주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노동자는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는 대기업과 오너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연구원을 성균관대학교가 해고한 사건에서는, 해당 인터뷰는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비판적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다.
사교육업체의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위반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취업규칙변경 동의에 관한 근로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메트로의 재직 및 퇴직 근로자 5,000여 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른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거래 관념을 반영해 우리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거래수단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에는,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군훈련소 입소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순직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심을 뒤집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였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총액은 20억2천100만 원,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24평형 아파트와 경남 합천군의 전답 4필지(고향 선산 위토)가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마용주 후보자 본인은 육군 대위로 전역했고,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으며, 차남은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이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9번째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의 3번째 대법관이 된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엄상필·노경필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