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보험사가 1세대 실손보험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한 일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한화손해보험(주)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관한 소송에서 10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과 7월, 한화손해보험(주)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2건 체결했다. 이후 피보험자인 A씨 자녀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은 A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A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이므로 그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은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의 해지도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A씨가 다른 보험사에도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을 근거로 A씨의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한화손해보험은 2021년 10월 A씨와 자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니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보험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와 자녀는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원고 한화손해보험은 A씨가 부당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회수와 수령금도 비정상적으로 많아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는 피고 A씨를 대리해 먼저 형사사건의 무죄를 근거로 피고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보험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료감정이 있었고, 주로 다리와 허리 등 보행에 관련되는 부분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효과적이어서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며, A씨는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22년에 걸쳐 A씨를 포함한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를 계약자로 해 가입했으므로, 가입한 보험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백주연 부장판사는 피고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패소한 원고 한화손해보험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실손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보험회사의 의도대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갑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거대 금융회사의 횡포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법률구조를 활발히 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