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국민이 온라인으로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EASY)행정심판’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 웹사이트(simpan.go.kr)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거부처분 등 이 위법·부당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관분석을 한 후 청구취지,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등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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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행정심판의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념도와 개요 |
EASY행정심판은 또 필요시 소관 위원회에 집행정지, 청구변경, 보충서면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가 30여 종에 달해 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관련 신청서 작성 서비스에서 모범사례와 자동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는 ‘이지행정심판’을 보다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이용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EASY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EASY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해 청구서를 제출한 후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에 응하면 된다.
국민이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나오면, 행정청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3심제에다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비교해, 행정심판은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을 위한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