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행정청이 공시송달 및 공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 대상 국민이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20년이 지났더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행정청이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대상 국민이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A씨는 1997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이 토지가 2001년경 B군이 시행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편입돼 이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군이 환지청산금 지급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신청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환지청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군은 지급시효인 10년이 훨씬 넘게 지났고, 해당 예산은 이미 B군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군이 보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환지청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에게 안내(송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B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는 환지청산금 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B군은 공탁을 하지 않아 A씨가 환지청산금 지급 사실을 알고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점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환지청산금 지급시효가 지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지급이 곤란하다는 B군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B군이 환지청산금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제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충실히 안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