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5월 1일부터 신·증축되는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집행돼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는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들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면서, “비록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면적 기준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관계자는 "대상은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서만 적용해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면서, "연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 건수는 1만7천700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