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고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하고 있다”는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4·19혁명 이후에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하고 있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또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면서, “조직의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12일에도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하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민변 사법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혁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현시점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보완해야 하고 검찰이 수행하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며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와 경찰전문수사부서의 역량 강화와 그에 조응하는 검찰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이 틀림없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특히,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질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