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치후원 바우처’를 신청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원권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정치인에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해 정치후원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국민 후원시대를 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의원이 8일(금)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이 시행되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 정치후원의 장벽이 낮춰지면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앞서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상위 20%에 돌아가고 있어 정치인들이 상류층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후원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지만,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불과 0.0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신진 정치 세력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본 개정안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돈이 없어 정치를 망설이는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 원씩이면 총 10억 원으로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해나가는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통과시켜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이 역시도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정호·박찬대·송갑석·신영대·양이원영·윤영덕·이수진·천준호·최기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