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과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럴 때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또 동물인수제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도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