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전자주민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04년에 최초로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1년 12월까지 주민투표 33건이 추진됐으나 12건만 실시됐고, 이 중에서도 2건은 개표요건 불충족으로 개표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주민투표청구를 위해 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을 추가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이미 2021년 12월에 구축이 완료됐다.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 <주민투표법>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