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추가 운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청년후보 추천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열린 제39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2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와 격리자(‘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가 용이해진다.
정부의 현 방역대책 하에서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2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다. 더구나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일 사이에 새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아울러 감염병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 청년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해 청년정치 활성화 <정치자금법>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청년추천보조금이 지급된다.
개정 <정치자금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지급하고, 전국지역구총수의 15% 이상 20%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정치자금법>은 아울러 각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한 <정당법>과 함께 공직선거에서 각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2015년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23개소와 관련해 강제노동 동원 자료 반영과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등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그동안 사도 광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UNESCO에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거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달 1일 일본 정부는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에서 최소 1,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됐고, 우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도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기록돼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UNESCO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2006년 일본에서 환수)과 조선왕족의궤(2011년 일본에서 환수)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 결의안은 ‘국유문화재의 국가관리 원칙’이라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불교계 및 지역주민의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의 염원을 모두 고려해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을 국립기관인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전환한 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