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특허청은 법무법인 명의의 독립적인 특허청 출원 업무 대리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대법원 3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김재형·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허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두68837)
A씨는 2016년 3월 10일 B법무법인에 상표등록 출원을 의뢰했다. B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인 C변호사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3월 23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A씨에게 보정명령을 했다.
A씨가 보정에 응하지 않자 특허청은 2016년 5월 26일 A씨의 상표등록출원을 무효로 처분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3부는 판결이유에서 “구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고 적시했다.
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했지,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과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 그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무법인이 A씨를 대리해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은 적법하고 특허청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특허청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지난 10일 대법원은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특허청과 일부 변리사들이 범한 명백한 오류를 시정했다.”고 반겼다.
변협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면서 “또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