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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2. 2. 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한국법률일보]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4일 국회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국감넷의 지적이다.
국감넷은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와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다."면서,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해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국가사이버안보법이다. 사이버 안보라는 마치 국가 안보에 엄청나게 중요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정보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혹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다.”라고 사이버 보안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이버 보안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과연 국가정보원의 역할인가"라면서, "해외 정보기관이어야 할 그런 국가정보원이 이런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나 해커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보안 관제(전화나 통신에서 정보의 이동량 모니터링)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복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지금 국가사이버안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모든 보안 관제, 사이버 보안부터 공격자에 대한 추적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보기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보안 전문가라든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보자면 경찰과 혹은 경비가 해야 할 일을 지금 국가정보원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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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오 대표는 "사실은 이미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에 대해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됐다가 폐지됐던 사이버 테러방지법, 또 지난 국회에서 올라왔던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이러한 자신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꾸로 얘기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아왔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심각하다. 과거에 국가정보원이 직접 냈던 그 법안 조차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인데,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IDC는 여러 민간업체들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 그런 직접 정보통신 시설이라든가, 통신사 혹은 어떤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들까지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책임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사이버 보안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에 보고를 해거나 문제가 있으면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며 "더 나아가서 이런 민간기업의 보안 관제가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중앙의 이 사이버 보안 관제 시스템으로 통합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정보원이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또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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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22. 2. 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오 대표는 "요약을 하자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권한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 나아가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오히려 민간을 사찰하고 혹은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일 대표는 끝으로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를 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추진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토론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 자체가 국내 사이버 보안 정책이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거듭 비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