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휴일 저녁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50만 원과 답배 2갑을 빼앗은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9시경 부산 중구에 있는 C편의점에서 B점원(여성,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 2갑을 달라고 주문했다.
A씨는 B점원이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B점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해 B점원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점원으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과 시가 9천 원 상당의 보헴 넘버6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검찰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위은숙·여한울 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팩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1자루(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44)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하면서, “이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또는 2인 이상이 함께 강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