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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법률일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국회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국감넷 소속 단체들은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해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보안, 즉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비나 수사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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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그러면서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감독과 민주적인 정책 결정도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조정해야 할 상황인데,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국감넷은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정원이 담당해왔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방위산업체,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사업자 등 대다수 민간기업을 이 법의 관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민간의 보안관제센터를 국정원의 통합보안관제체제와 연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상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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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또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정립하려고 한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를 거슬러, 사이버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내국인을 사찰할 수 있도록 사이버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터인데, 국정원에 이러한 사찰 권한을 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국감넷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국정원법 개정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은 삭제됐지만, 수사권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조사권과 사이버보안 권한이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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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감넷은 끝으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청와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과기정통부에 집행단위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병기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