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가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또 올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1월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천322건으로 이 가운데 4천500건이 지급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은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결정 후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천35건으로,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되면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개정(2021. 12. 14.)의 후속 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만 0~1세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어린이집·아이돌봄) 보장하는 통합수당 월 30만 원을 주는 ‘영아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 절차 규정(제1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신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을 때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및 사용 기한 규정(제1조의2 제5항·제6항 신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출생 초기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어린이집 등 이용 시 영아수당(이용권) 수급절차 규정 (제10조의 2 신설)
아동수당법에 따라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현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규정 (제23조 제3항 신설)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 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2022년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영아수당 지원금액(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49만9천원)의 차이가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 지연 시 지원근거 마련 (제23조의2 제4항 신설)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할 때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돼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함에도 양육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간의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