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6%나 늘었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천130건, 2020년 5천823건, 2021년 6천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보다 16%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 6천588건(39.72%), 부당인사 2천810건(16.94%), 따돌림·험담 2천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 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천593건(15.63%)이었다.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감시가 61.11%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강요(35.37%)와 폭언(22.00%)이 뒤따랐다. 반면, 사적용무지시와 업무 미부여는 각각 38.93%, 7.02% 줄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 지사나 업무 미부여는 감소했지만,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와 강요 등이 늘어난 셈이다.
업종별 신고 건수는 제조업 2천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천200건(14.95%), 기타 2천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천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행정 34.57%, 정보통신업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5.15%, 기타 24.78% 등 모두 증가했다.
전체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1만4천327건이 종결됐다. 이 가운데 개선지도 1천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천754건(40.16%), 기타 6천535건(45.61%) 등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 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이라면서,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는 상당한 것이고 이 가운데 적용제외와 위반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만4천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의견율은 0.46%에 그친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탓에 골프장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안일한 통계 분류를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0.46%의 기소 의견율, 45.6%에 달하는 기타 분류로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넓히고 가해자 처벌규정을 만들겠다. 고동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분류 세분화, 위반 기준 보강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