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참여연대가 제2의 ‘고발 사주’·‘재판부 판사 사찰’사건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전 수사정보정책관)은 그간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작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재판부 판사 사찰 논란, 총선 전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을 피해자로 명시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고발사주 논란, 총장 장모 의혹 대응문건 작성 의혹 등 수사와 무관한 정보수집 논란의 중심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12일 법무부 회신공문을 공개하면서,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권한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업무에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은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대검 내 정보수집 부서(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일정 포함)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달 7일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대검찰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짧게 회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지 1년이 넘도록 법무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들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폐지 방향은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면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편 방향은 사실상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되,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일단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박범계 장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정보 ‘검증’ 여부가 아니라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행위 그 자체”라면서,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부서나 공소유지 부서가 없는 만큼, 수사나 공소와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자체가 불필요한 데도 스스로 정보수집 활동에 나서거나 다른 수사부서의 정보를 취합해 독자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본래의 수사, 공소기능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 생산이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대검찰청에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기능을 남겨놓지 않아야 한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대검찰청이 정보수집 기능을 계속 존치한다면 ‘고발 사주’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