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가 올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자격을 강화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한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토지보상법> 대토보상 및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 자격 강화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공주택특별법 관련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또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할 때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토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주자 택지·주택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와 관련법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며,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와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할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 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주택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 도입
개정 <주택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2020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 시 인정 당시 성능을 인정해주는 사전인정제에 따라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과 견실시공을 유도해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고,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돼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
개정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다.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인 ‘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도 의무화된다.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은 현장 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 시간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할 때부터(감리자 관련 사항은 감리자를 지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촘촘해지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거나 신설돼 현장에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