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등 국민관심법안과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 ‘국민권익제고법안’을 포함해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고인·피의자 등 당사자에게 영장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의무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219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만 할 뿐이어서, 당사자들 입장에선 실제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집행 당사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영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했다.
다만, 집행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등의 이유로 영장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집행 당사자가 영장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 도입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국회의원 21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3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했고 ‘노동이사’의 자격조건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고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에는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부칙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