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실질을 살피지 않고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체당금’이란 용어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됐다.
근로자 A씨 외 123명은 B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A씨등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나 B요양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를 했다.
B요양병원이 폐업한 이후 A씨 외 123명은 병원장을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B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은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외 123명의 근로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