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기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4일 2022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법 문장의 표기 한글화, 어려운 용어 순화
<소액사건심판법> 등 4개 법률에 사용된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과 같이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訴’ → ‘소(訴)’, ‘歲入’→‘세입(歲入)’, ‘反對給付’ → ‘반대급부(反對給付)’와 같이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
일본식 표현을 ‘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要한’ → ‘운반에 필요한’과 같이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함”으로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