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8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의회·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8일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내년 3·9 재보궐선거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는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피선거권은 하향되지 않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만 할 수 있었을 뿐, 직접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는 절반의 참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로소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킨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비로소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 등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면서, “오랜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해결하며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이에 대해 “선거권이 18세부터 부여된 만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으로 다가올 내년 8회 지방선거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추가로 정개특위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을 해야 한다. 선거에 후보자로 직접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유권자로서 선거에서 후보자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 때 직접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활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