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 향후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연수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 요건을 규정할 예정이다.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를 두어, 연수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 제외)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수계획을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둬,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