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수)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약 1,700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스타트업 발전 지원 단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및 리걸·의료테크 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 주소, 해외 선진국 현황, 스타트업 규제장벽, 창업·사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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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13일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간담회 기조발언에서 먼저 “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약 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규제혁신 및 제도적 지원 논의가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최근 리걸테크 TF를 발족해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업체들이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범계 장관은 끝으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규제 혁신 등 제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 개척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으며, 관련 쟁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에도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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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법무부 리걸테크 TF에 적극 반영해, 리걸테크 산업이 우리 사회의 신산업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