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군대 내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드라마 ‘D.P.’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20·30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부조리한 병영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20?30대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영문화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에 본인이 직접 폭언, 구타,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당한 적이 있다’는 의견이 59.8%로 예비역 10명 중 6명이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혹행위의 종류로는 폭언이 약 95%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도 6% 이상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72%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병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의 80%는 ‘지휘관 및 간부들의 의지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수진 의원은 “군 지휘부의 인식이 변해야 하는데, 군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군 인권 보호관을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부대 불시조사권, 수사 의뢰권을 주어 폐쇄적인 군 내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가능토록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관’ 설치를 통해 군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건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사는 이수진 의원실에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일반 사병으로 전역한 20·30대 예비역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