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등의 대상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을 실시한 74곳의 ‘변호사업’ 사업장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 변호사업 사업장의 약 70%에 달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에는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4곳 중 4곳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31건(26.7%)으로 가장 많아
정기 감독 등으로 적발된 총 1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이 31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제93조) 위반’ 23건(19.8%), ‘임금 지급(제43조) 위반’ 16건(13.8%), ‘금품청산(제36조) 위반’ 12건(10.3%)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은 정기 감독으로 적발된 것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신고사건으로 접수돼 처리된 사건이 54건 더 있었고, 그 중 15건(27.8%)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신고사건 처리건수·기소율 모두 증가 추세
정기 감독으로 적발된 사건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 돼 처리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처리건수와 기소의견 송치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건수는 2017년 85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23건으로 약 1.4배가 증가했고, 기소의견 송치율도 2017년에는 5.9%였던 것이 2020년에는 21.1%로 약 3.6배나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에는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청산(제36조) 위반’이 가장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로펌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근로감독이 아님에도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로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당국은 로펌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근로감독을 실시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돼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 로펌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중소 로펌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