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2020. 7. 20.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할부금 연체관리,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력사업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에서 착안됐다.
통신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면 이용계약이 해지돼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잃고 통신서비스 가입도 제한되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어 사회복귀 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용자들은 그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러한업무를 처리했으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와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은 수용자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 교정기관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납부방법과 장기일시정지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가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액채무 상환, 장기일시정지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수용자들에게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