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크로스 핏(Cross-fit) 외부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휘트니스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인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이 센터에서 2013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한 B씨에게 퇴직금 276만 5,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41세, 사법연수원 33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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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변호인은 B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이승훈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씨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한 판단이유로 "① B씨가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돈 전체에서 A씨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②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한 주체는 B씨가 아닌 A씨의 휘트니스센터인 점, ③ B씨가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A씨의 휘트니스센터에 미리 연락을 한 점, ④ B씨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ㆍ개별적 지휘ㆍ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크로스 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 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 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한 "B씨가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A씨의 휘트니스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인 A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크로스 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