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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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법정)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2일(목)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2017두60109)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원고(롯데쇼핑)는 전단지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행사에 관하여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 이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롯데쇼핑)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 즉,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함에도 원고(롯데쇼핑)는 ‘1+1’을 강조하여 광고한 것이므로,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유) 율촌(담당변호사 박해식·윤용희·이우열)이 롯데쇼핑(주)을, 김주원·박소은 변호사가 공정위를 대리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롯데쇼핑(주)는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여러 상품을 나열한 전단광고지를 3회 이상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이 전단지들에는 시모아 씨엘 초콜릿과 브레프 변기세정제 상품 2개의 사진과 함께 ‘1+1’을 표시한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롯데쇼핑(주)은 ‘1+1’로 표시한 상품을 광고 전에도 1개씩 판매했는데, 소비자들이 광고 전에 2개 구매하는 가격에 비해, ‘1+1’ 광고에 따라 구매하는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의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이에 롯데쇼핑(주)는 공정위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1+1’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원심판결은 광고의 거짓·과장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1+1’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2심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현상을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일반 행정소송은 3심제 하에서 1심에서 사실심리를 받는 반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은 2심제로 정해 법원으로부터 1차례의 사실심리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