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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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학생보호인력 제도의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보호인력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화) 밝혔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9,925개 학교에 12,847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운영예산은 연간 1,000억 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에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장 등이 자의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 학생보호인력 선정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교사나 교장의 추천 없이 채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정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 A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교육청 장학사의 청탁에 의해 다른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선정됐다. - B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 선정 청탁 의혹이 있으니 모집공고 일자, 면접점수 공개 등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신고와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재위촉 횟수의 제한기준이 없어 한번 학생보호인력으로 선정되면 장기간 비공개로 재위촉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퇴직 후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특혜 논란도 있었다. 또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인력 선정 시 퇴직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분야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 관련 경력을 쌓았더라도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기에, 연금 받는 퇴직 교사·군인·공무원들의 또 다른 용돈벌이 제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학생보호인력 모집 시 응모자가 다수인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자격·면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장기간 재위촉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위촉 횟수를 제한하고, 퇴직공무원 이외에 관련분야의 민간 경력자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학생보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퇴직공무원 우대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보호인력의 선정 시 청탁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