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인에게 상품권 620만 원을 교부하고, 음성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 원을 직접 살포한 음성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최병윤(56세) 前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업무상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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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사 입구) |
검찰에 따르면,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민 11명에게 농협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매)을, ‘선거를 도와 달라’며 측근 건설업자 A씨(50세)에게 농협상품권 620만 원(10만 원 권 62매)을 각각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前 충북도의원은 E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 이던 올해 1월에는 E협회 자금으로 상품권 1,000만 원을 구매해 선거활동에 임의로 사용했고, 올해 3월에는 A씨와 공모해 A씨의 지인인 C씨(49세, 건설업)로 하여금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해 상품권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선관위에 허위 자수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아울러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의 음성군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음성군민 38명에게 상품권 420만 원을 살포한 A씨와 음성군민 29명에게 곶감세트(2~3만 원) 합계 80만 원을 배포한 세차장 운영자 B씨(57세)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 및 A씨의 공직선거법위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최병윤 前 충북도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해 상품권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허위 자수한 C씨에 대하여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조사에 큰 혼선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범인도피죄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번 사건의 상품권 및 선물 수수자 78명 중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직접 수수 여부, 교부자와의 관계, 선거 관련성 인식 여부 등에 따라 ‘선거 관련 대가임을 인식한 23명’을 선별해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과태료 액수는 음성군선관위에서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신속한 고발 및 선관위와 검찰의 유기적 공조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대량 살포하는 ‘매표행위’는 공정한 선거의 가장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다. 특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식한 금품수수자에 대하여는 선관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선관위와 검찰은 협업을 통해 부정선거사범을 엄단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