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7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금태섭 국회의원, 한국이민법학회(회장 박종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 국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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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1963년에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된 후 40여 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했으나, 4차 산업혁명, 이민자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라면서, “오늘 포럼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 20일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주제별로 ➀ 통합: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및 ➁ 체류질서와 인권: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의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인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 김명훈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및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강제퇴거 대상의 하나로 입국금지 사유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예측가능성 및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적 기관인 (가칭)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최계영 서울대 교수 및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에 대한 연장 여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보호기간의 절대적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한 후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계층에 있는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