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광주트라우마센터(센터장 오수성)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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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오수성 광주인권트라우마센터장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인권위 제공사진 편집)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국가폭력 피해자의 심리 지원 ▶ 치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익적 활동 ▶ 양 기관 직원의 소진 예방과 인권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첫 고문·국가폭력 생존자 치유기관으로,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출범, 2016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1,853명 대상 연 15개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UN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고문생존자 치료·재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정부는 국가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 및 재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조사·구제 기관인 인권위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파트너로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하고,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문피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번 광주트라우마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권력 피해자들의 치유 및 재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