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원에서 2017년 338억여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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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통행료 앱 소개화면 캡쳐 편집 |
대검찰청 형사부는 일회적이거나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 하이패스 무단통과 행위’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돼 현재까지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7일(수)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346회에 걸쳐 통행료 27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 ‘벌금 150만원’
B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35회에 걸쳐 통행료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 ‘벌금 300만원’
C씨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11회에 걸쳐 통행료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 피해금 상당액이 변제된 점 참작해 ‘벌금 200만원’
D씨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 ‘벌금 500만원’
고속도로의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은 지난 10년 동안 약 7배 증가한 데 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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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액 실태(한국도로공사 자료) |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 이상이며,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000여대 이상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질서 확립 및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6년부터 상습·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하며, 위반기간·위반횟수·미납금액 등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