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채권추심변호사회가 2018. 2. 12.(월) 오후 5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황선철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창립총회 기념사진(변협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채권추심 업무에 관심이 많은 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했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회원 모집을 시작해 창립총회가 열린 2월 12일 현재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는 소송부터 집행을 아우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변호사가 채권추심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민간분야의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고 채권추심행위가 불법이 아닌 적법한 권리행사임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가 채권추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