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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BI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경 |
구 분 |
선거구수 |
제7회 선거비용제한액 |
제6회 평균 | |||
평 균 |
최 다 |
최 소 | ||||
시·도지사 |
17 |
14억1천7백만원 |
경기도(41억7천7백만원) |
세종시(2억9천5백만원) |
14억6천5백만원 | |
구·시·군장 |
226 |
1억5천6백만원 |
수원시(3억8천9백만원) |
울릉군(9천9백만원) |
1억6천2백만원 | |
시·도 의원 |
지역 |
705 |
4천9백만원 |
화성시제4(6천7백만원) |
세종시제1 외 16(4천3백만원) |
5천1백만원 |
비례 |
17 |
2억원 |
경기도(7억1천1백만원) |
세종시(5천7백만원) |
2억6백만원 | |
구·시·군 의원 |
지역 |
1034 |
4천1백만원 |
화성시바(6천2백만원) |
옹진군가 외 9(3천7백만원) |
4천3백만원 |
비례 |
226 |
4천8백만원 |
수원시(9천9백만원) |
울릉군(3천7백만원) |
5천만원 | |
교육감 |
17 |
14억1천7백만원 |
경기도(41억7천7백만원) |
세종시(2억9천5백만원) |
14억6천5백만원 |
구 분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
증감액 |
서울특별시 |
3,494,000,000원 |
3,733,000,000원 |
△239,000,000원 |
부산광역시 |
1,496,000,000원 |
1,576,000,000원 |
△80,000,000원 |
대구광역시 |
1,186,000,000원 |
1,243,000,000원 |
△57,000,000원 |
인천광역시 |
1,335,000,000원 |
1,367,000,000원 |
△32,000,000원 |
광주광역시 |
664,000,000원 |
693,000,000원 |
△29,000,000원 |
대전광역시 |
676,000,000원 |
713,000,000원 |
△37,000,000원 |
울산광역시 |
571,000,000원 |
591,000,000원 |
△20,00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
295,000,000원 |
258,000,000원 |
37,000,000원 |
경기도 |
4,177,000,000원 |
4,173,000,000원 |
4,000,000원 |
강원도 |
1,232,000,000원 |
1,280,000,000원 |
△48,000,000원 |
충청북도 |
1,244,000,000원 |
1,288,000,000원 |
△44,000,000원 |
충청남도 |
1,380,000,000원 |
1,417,000,000원 |
△37,000,000원 |
전라북도 |
1,311,000,000원 |
1,369,000,000원 |
△58,000,000원 |
전라남도 |
1,322,000,000원 |
1,379,000,000원 |
△57,000,000원 |
경상북도 |
1,529,000,000원 |
1,592,000,000원 |
△63,000,000원 |
경상남도 |
1,707,000,000원 |
1,764,000,000원 |
△57,0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
482,000,000원 |
485,000,000원 |
△3,000,000원 |
합 계 |
24,101,000,000원 |
24,921,000,000원 |
|
평 균 |
1,417,705,000원 |
1,465,941,000원 |
|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 14억 1천 7백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억 5천 6백만 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 9백만 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2억 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 4천 1백만 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 : 4천 8백만 원 |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선거비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25일)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8월12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